"유부남이니 헤어지자"에 격분..경찰출동 2시간뒤 또 찾아가 여친 살해

박승주 기자 2020. 1. 15. 11: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격리 조치되고도 2시간 만에 여자친구를 다시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다만 2심은 김씨가 범행 직후에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A씨의 수술 거부로 인해 수술이 1~2시간 지연된 점, 김씨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감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국민참여재판서는 징역 20년→2심 15년으로 감형
© News1 DB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격리 조치되고도 2시간 만에 여자친구를 다시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인 여자친구 A씨(59)가 운영하는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한 술집에서 소파에 누워있던 A씨의 복부를 1차례 힘껏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날 오전 2시께 A씨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격리조치되고도 2시간 뒤 다시 술집을 찾아가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김씨 측은 "A씨의 수술 거부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도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김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김씨는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김씨가 범행 직후에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A씨의 수술 거부로 인해 수술이 1~2시간 지연된 점, 김씨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감형했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