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참여연대 간부, 또 등 돌렸다 "수사권 조정 부당"

오원석 2020. 1. 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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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변호사. 김성룡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이 15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조정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 있다면서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주요 간부가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후 두 번째다.

양 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론하며 "그 개정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절차에서 검찰의 관여시점, 관여범위, 관여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양 소장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과 자신의 견해가 다르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고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서 그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전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논평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이어 수십 년 걸쳐 요구되어온 검찰개혁 법안이 모두 통과된 것"이라며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십 년간 제한 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양 소장은 그동안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행사로 인한 국민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검찰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없다"며 수사권 조정의 불완전성을 지적해온 바 있다. 〈중앙일보 2019년 4월 29일자 29면〉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조국 정국'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단체 및 전문가들에 대해 '위선자'라고 비난한 김 전 위원장을 사임 처리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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