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실수 발송한 것만 폐기..인권위 조국 청원 공문 유효하다"

권호 2020. 1. 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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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과정 인권침해 조사촉구' 국민청원에 대한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했다가 반송됐다는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15일 "직원의 단순 실수로 추가 공문이 발송된 것"이라며 "애초 공문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국 수사 인권 침해와 관련) 7일 국가 인권위원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8일 답변을 받았다”며 “9일에 단순 실수로 관련 공문을 추가로 보냈는데, 이를 확인한 뒤 바로 인권위에 ‘폐기해달라’고 전화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인권위에서 ‘폐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달라’는 연락이 와서 또 다른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놓으면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인권위가 전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권위가 독립기구라 ‘국민 청원에 (출연해) 답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7일 보냈다”며 “공문을 송부한 뒤 인권위 담당자로부터 전화로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사안은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대신 인권위는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회신했고, 청와대는 이를 토대로 국민청원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비용으로 준비해뒀던 공문이 직원의 실수로 9일 또 발송됐고, 이를 확인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반송조치 공문을 13일에 보냈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즉 청와대는 7일과 9일, 13일에 총 세 차례 공문을 보냈고, 이 중 9일에 보낸 공문이 실수로 발송된 만큼 철회 절차를 거쳐 폐기했다는 것이다.

조국 수사 인권 침해와 관련돼 공문 발송 자체가 인권위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비판할 수 있고, 우리 입장은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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