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번엔 '매매허가제' 언급.. 초법적 규제 논란 [뉴스분석]
이날 강 수석은 CBS 라디오에 나와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수석의 ‘매매 허가제’는 주택거래허가제를 뜻한다.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참여정부가 2003년 10·29 대책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히고, 그 일환으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다 접은 카드다. 이후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면밀히 검토됐으나 결국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대신 도입된 게 현재의 주택거래신고제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어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경제학부) 교수는 “실제 정부가 부동산거래허가제와 같은 부작용이 큰 극단적인 조처를 시행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거래 허가제가 도입된다면 이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서 실제로 시장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이런 언급은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12·16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 시행 이후 서울과 강남 4구가 모두 지난해 10월 이전 수준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거래허가제 역시 도입조차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발언을 쏟아내는 국정 최고위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16까지 18번의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여론 악화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시장을 바라본다는 우려다.
앞으로도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기조는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김 실장은 이날 “지금 거품이 끼어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주택거래허가제는 시장의 반발이 클 것이라서 현재의 주택거래자금출처 조사 등의 제도를 좀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만 해도 간접적으로는 매수 수요를 좀 억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의 학술지 ‘부동산분석’에 실린 ‘통화량 변동성과 주택가격 변동성 간 관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시중 통화량 변동성 1% 상승 충격에 대한 서울 주택가격 변동성은 3개월 후 최대 0.39% 상승했다 점차 감소했다. 예상치 못한 통화량 충격이 서울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 보고서에선 서울 주택가격 변동성 1% 상승은 전산업 생산을 3개월 후 최대 0.08% 상승시킨다는 긍정적인 영향도 제시됐다.
나기천·이우중·김달중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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