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피해 달아나다 '쾅'..중학생 딸 의식불명

박병준 입력 2020. 1. 15. 19:41 수정 2020. 1.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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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모녀가 타고 있던 차를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중학생 딸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좌회전 신호를 받고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들.

반대편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온 SUV가 이들 차량을 순식간에 덮칩니다.

경차 한 대가 튕겨져 나가고, 사고를 낸 SUV차량은 속도를 이기지 못한채 신호등과 인도 경계석까지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 밤 9시 반쯤.

[목격자 : "'끼익 쿠당탕.' 그냥 무슨 가스통 소리 있잖아요. 가스통차가 부딪치는 소리인줄 알았는데 아니데요. 나와보니까 경찰이 있고 심각했어요."]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모녀가 크게 다쳤는데, 중학생 딸은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장소는 모녀가 사는 아파트 바로 앞이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인 A씨는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제지하자 신호까지 위반하고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차가 가는 것을 보고 제지를 했죠. 차를 가로 막으면서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거기서 한 300~400미터 진행하다 사고를 낸 거예요."]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직장이 있는 대전에서 술을 마신뒤 이곳 사고지점까지 20km가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박병준 기자 (lo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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