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더 받자..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월세 공제

장은석 입력 2020. 1. 16. 05:07 수정 2020. 1. 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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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절세 '꿀팁'

[서울신문]고액 기부금 공제 1000만원 초과로 낮춰
산후조리원 1회당 200만원까지 해당
박물관·미술관 카드결제 경우 30% 공제

자녀 세액공제 대상 7세 이상으로 축소
어린이집은 보육료·특별활동비만 가능
맞벌이 부부 자녀·부모 중복 공제 ‘주의’

‘유리지갑’ 직장인에게 최고의 세테크(세금+재테크)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회사에 낼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달라졌거나 새로 추가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 푼이라도 많은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달라진 공제 항목이 많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국민주택(전용면적 85㎡·25.7평) 규모 이하 주택에만 적용했는데, 이제는 면적이 이보다 커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금의 30%를 세금에서 돌려주는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준도 기부액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적용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대상도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새로 생긴 공제 항목도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추가됐다. 지난해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아기를 낳았다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비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카드로 긁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다.

공제 범위와 한도가 줄어든 항목도 있다.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결제한 면세품 구입비는 카드 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20세 이하 자녀에게 적용됐던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로 대상이 축소됐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진료비와 수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됐다.

헷갈리는 항목도 주의해야 한다. 과다 공제를 받았다가 국세청의 전산 분석에서 걸리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항목은 인적공제다.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데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가족은 대상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와 부모를 중복 공제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조심해야 한다. 월세 공제는 가족(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받지 못한다.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서상 계약자가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모 의료비는 형제자매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 부모를 인적공제 대상인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자녀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눠서 공제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의 수술비를 차남이 냈다면 장남과 차남 모두 부모 수술비를 공제받지 못한다. 부모 의료비를 자녀들이 모아서 내더라도 인적공제를 받는 자녀의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자녀 교육비도 공제받기가 까다롭다. 어린이집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데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 구입비 포함)만 가능하다. 실비 성격인 입소료와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제외다. 학원비나 체육시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만 대상이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공제받지 못한다.

카드로 새 차를 사도 카드 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중고차는 구입비의 10%를 공제받는다. 카드 공제는 다른 항목과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카드로 긁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중고생 자녀 교복비는 교육비 공제까지 받는다. 반면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카드로 긁어도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에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국세상담센터(126번)에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자료 조회와 예상 세액 계산은 물론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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