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기근절책' 위헌일까..헌재 오늘 공개변론

서미선 기자 2020. 1.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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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희찬 변호사 등이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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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헌법소원..금융위 "질서확립 목적"
2017년 12월28일 홍남기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2017.1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암호화폐(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희찬 변호사 등이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2017년 12월 암호화폐 투기를 막기 위해 Δ가상계좌 신규개설 전면 중단 Δ암호화폐 거래실명제 실시를 중심으로 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거래실명제는 이듬해 1월30일부터 시행됐다.

정 변호사 등은 정부 대책으로 암호화폐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됐고,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특별대책이 범죄행위 예방과 금융거래 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따른 조치고, 거래실명제를 통해 거래자금을 입금할 수 있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헌재는 이에 공개변론을 열어 특별대책이 청구인들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이 조치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인지를 놓고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청구인측 참고인 장우진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암호화폐 시장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고려할 때 정부 행정조치는 필요했다 여겨지지만, 이로 인한 자산손실이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결과였는지는 의문"이라고 짚었다. 규제방법의 타당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측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은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은 기존 금융 규제체계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에게 공통적인 것으로, 암호화폐 이용자나 취급업소만 예외로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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