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주먹질한 이웃들 입건

천정인 2020. 1. 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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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층간소음 다툼으로 서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A(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9시 30분께 광주 남구 한 아파트에서 몸싸움과 함께 주먹질한 혐의다.

A씨는 오후 9시께 이 아파트로 이사를 하다 아래층에 살던 B(38)씨에게 층간소음이 난다는 항의를 받았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A씨의 아들(20)이 다툼에 끼어들었고, 결국 남성 3명이 뒤엉켜 몸싸움과 주먹질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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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층간소음 다툼으로 서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A(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9시 30분께 광주 남구 한 아파트에서 몸싸움과 함께 주먹질한 혐의다.

A씨는 오후 9시께 이 아파트로 이사를 하다 아래층에 살던 B(38)씨에게 층간소음이 난다는 항의를 받았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A씨의 아들(20)이 다툼에 끼어들었고, 결국 남성 3명이 뒤엉켜 몸싸움과 주먹질을 벌였다.

경찰은 A씨와 그의 아들, B씨를 쌍방폭행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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