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 의원 11명, 정식 재판 회부

우한솔 2020. 1. 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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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 상정 과정에서 국회법 등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국회의원 11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상도, 김선동 등 자유한국당 의원 9명과 보좌진 한 명에 대한 사건을 그제 정식 공판에 회부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한국당 김성태(비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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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 상정 과정에서 국회법 등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국회의원 11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상도, 김선동 등 자유한국당 의원 9명과 보좌진 한 명에 대한 사건을 그제 정식 공판에 회부했습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으로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가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재배당했습니다. 재정합의란 단독판사가 맡는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직권으로 합의부로 사건을 옮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사건을 맡게 된 형사 11부(이환승 부장판사)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식기소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부가 약식으로 처리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한국당 김성태(비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다른 한국당 의원들과 마친가지로 형사 11부에 배당됐으며, 박주민 의원은 앞서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주당 박범계, 이종걸 의원 등 사건에 병합됐습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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