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보려고 처가 찾은 호주인 기자 한달 넘게 수감

임병선 2020. 1. 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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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보고 싶어 처가를 찾아간 호주인 축구 기자가 불법침입 죄로 한달 넘게 일본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해 5월 아내와 파경을 맞은 이후 자녀들을 본 적이 없었던 그는 같은 해 11월 29일 처가가 입주한 아파트 건물의 공용 공간에서 체포됐다.

그는 태풍 하기비스가 열도를 할퀴던 시점에 열한 살과 여덟 살 두 자녀가 안전하게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가를 방문한 것일 뿐이라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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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도쿄 로이터 연합뉴스

아이들이 보고 싶어 처가를 찾아간 호주인 축구 기자가 불법침입 죄로 한달 넘게 일본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주인공은 축구 프리랜서 기자로 호주 SBS 방송에서도 일했던 스콧 매킨타이어. 타다 유이치 판사는 15일(현지시간) “가볍게 처벌해선 안되겠다”면서도 “(그가 접근권을 얻어 들어간 곳이) 공용 공간이었으며 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범죄 기록도 없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법정에 약속한 점을 감안해” 6개월 징역형에 3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그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나 다른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이 공동 육아를 인정하는 사법체계로 문명 세계에 들어서라는 것”이라며 “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아이들을 대신해 여기에 있다. 현대 사회라면 이런 식으로 굴러가면 안된다. 아이들은 양쪽 부모가 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감된 방에 불이 켜진 상태에서 잠을 청해야 했고 목욕도 감질나게 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고 했다.

지난해 5월 아내와 파경을 맞은 이후 자녀들을 본 적이 없었던 그는 같은 해 11월 29일 처가가 입주한 아파트 건물의 공용 공간에서 체포됐다. 그는 태풍 하기비스가 열도를 할퀴던 시점에 열한 살과 여덟 살 두 자녀가 안전하게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가를 방문한 것일 뿐이라며 사과했다. 또 아내가 두 자녀를 납치해 자신과의 접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물론 아내는 그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공동 육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가족 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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