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당연한 전제로 삼지 말라"

김영민 2020. 1. 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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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캡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 혐의를 놓고 정부 당국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팽팽히 다투는 가운데, 법원이 “사건을 예단하지 말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지난 15일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분식회계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회계 부정을 전제로 삼지 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언론 기사 등에서 회계 부정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 같다”며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게 (삼바의) 회계처리가 적법했는지 여부다”고 밝혔다. 재판부로서 원칙적 입장을 내놓은 것이지만,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나 수사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섣부른 예단을 하지 말라는 취지라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삼바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며 CEO 해임, 재무제표 수정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같은달 “회계처리 위법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해 5월 첫 변론을 열기로 했지만, 한 차례 연기한 끝에 이날 14개월 만에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의 발언은 검찰의 수사 방향과는 결이 다르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삼바의 분식회계는 물론 삼바의 분식회계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간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해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사건 공소장에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상장(IPO)을 할 수 있었다”고 적시한 바 있다.


17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4차 공판
한편, 현재 삼바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4부(부장 이복현)는 최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소환장을 보냈지만 장 전 사장이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검사장급에 이어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있어 현재 담당 수사팀이 바뀔 경우, 수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는 17일 진행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검찰의 삼바 수사 자료에 대한 증거신청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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