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내일 13개월 만에 결론
'KT 부정채용' 김성태 선고 D-1, 13개월간의 대장정
딸의 채용을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 의원의 1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의원의 '부정채용'과 관련한 의혹이 2018년 12월에 처음 제기됐으니, 13개월 만에 첫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사건은 2018년 12월, 김 의원의 딸이 KT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에서 시작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의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인 지난해 7월, 검찰은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의원이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불발시켜주는 대가로, KT 비정규직이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정규직 직원이 됐는데,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당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2012년 KT는 이석채 전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으려던 정황이 있었다"면서 "결국 증인채택이 불발되는 데 성공했고, 이는 김 의원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의 기소 논리는 말 그대로 궤변이고,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이고 소설적인 상상력으로 점철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부정채용을 정말 몰랐나?
"국회의원 가오가 있지…'가오'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자존심과 체면이 있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채용을 부탁하진 않습니다"
- 2019.12.20 김성태
김성태 의원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무마를 대가로, KT 비정규직이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김 의원의 경우는 어떨까요?
① 이 회장의 증인채택 불발은 김성태의 직무와 관련이 있나?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증인채택을 막으려는 정황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줄기차게 이 회장의 증인채택을 요청했는데, 김 의원이 은 의원과 설전을 벌여가며 증인채택을 막았다는 겁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당시 KT 문제가 국감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MBC 공정방송, 쌍용차 사태, 삼성전자 백혈병 등이 현안이었지, KT 문제는 주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당시 새누리당이 불필요한 증인 채택을 막자는 당론을 내세웠고, 김 의원은 간사로서 당론을 따랐을 뿐이라고 반론합니다. 당시 환경노동위원장 신계륜 전 의원은 김 의원이 대기업 총수를 부르는 데 반대한 당론에 따라 증인 채택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② 김성태는 딸의 부정채용을 정말 몰랐나?
검찰은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을 거치면서 김 의원의 딸이 그 이유를 물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김 의원과 딸이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채용팀에 따로 문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정도로 비정상적인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딸의 정규직 채용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김 의원의 딸도 "대선 기간 바쁜 아버지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 만날 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과 이 회장, 서유열 전 KT 사장의 식사 시기도 쟁점입니다. 검찰은 세 명이 2011년 일식집에서 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을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이 회장 측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일식집 회동이 2009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의 카드명세서를 공개하며 세 사람이 만난 건 2009년 5월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김 의원의 딸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청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셋이 함께 식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 딸의 KT 채용이 이 회장 증인채택 불발의 대가였는지, 사법부의 판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인생이 좌우되기도 한다. 부정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김 의원은 "징역 4년 구형은 정치적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무리한 기소이기에 무죄를 확신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핵심가치 '공정'…사법부의 판단은?
'공정'
KBS 신년 여론조사에서 2020년 핵심가치로 꼽힌 '키워드'입니다.
[연관 기사] [신년여론조사] 2020 한국 사회 핵심 가치는 ‘공정’과 ‘안전’ KBS 뉴스9 (2020.01.02.)
지난해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Mnet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의혹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특혜 의혹,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의 특혜 의혹, 문희상 국회의장 자녀의 지역구 세습 논란까지 하루가 멀다고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특혜 입사 의혹은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일(17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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