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닮은 가짜 앞세워 남편재산 담보, 11억 챙긴 60대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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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내세워 남편의 재산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고 11억원을 대출해 나눠 가진 60대 아내와 공범 5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위임장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뒤 2018년 12월 서울시 서초동의 법무사사무실에서 남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업자인 G씨로부터 총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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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내세워 남편의 재산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고 11억원을 대출해 나눠 가진 60대 아내와 공범 5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관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2년, B(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공범인 C(60)씨와 D(45)씨, E(58), F(57·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위임장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뒤 2018년 12월 서울시 서초동의 법무사사무실에서 남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업자인 G씨로부터 총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C씨를 대역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범행 전면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공범 등을 이용해 범행 일체를 지시하고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도 남편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으로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했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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