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든지 팔든지"..갭투자자들 '양자택일'만 남아

강나림 입력 2020. 1. 16. 20:04 수정 2020. 1. 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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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9억 원 넘는 고가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은 당장 다음 주부터 전세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가의 아파트가 있으면 그냥 그 집에 살면 되지 갭 투자하겠다고 남의 집에 전세를 살 경우 그 대출까지 해주는 싹을 잘라 버리겠다는 겁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시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이달 20일부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공적 보증이 막힌 데 이어,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민간 보증까지 제한됩니다.

또, 전세를 살면서 9억 원 넘는 집을 사면 기존의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합니다.

전세로 다른 곳에 살면서 고가아파트를 사는, 전세금을 이용한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서울 강남 4구에선 아파트 매매의 60% 이상이 갭 투자인 상황.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고가 전세 사는 사람들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 사람들을 강남에 전세 살게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냐…"

전세 대출을 받은 뒤에 자기 집값이 뛰어서 고가주택 보유자가 되면 대출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때문에 전세를 살아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재직 증명, 자녀재학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철저하게 실수요란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등, 서울시와 광역시 안에서 이동하는 건 실수요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안에서도 교육환경 때문에 이사하거나 집이 잘 안 팔려 세를 주고 따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 "우리 집을 팔고 저 집을 다시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사 날짜 상황, 조건을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반전세로 가야돼요. 나머지 차액만큼은 결국 월세로 조달해서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거죠."

정부는 대출을 누르지 않으면 결국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져 갭 투자를 유발하게 된다면서 실수요자라고 해도 고가 주택만큼은 대출을 동원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규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은행이 석 달에 한 번씩 확인해 위반 시 곧바로 대출을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편집: 김선천)

강나림 기자 (all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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