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심판 응답이 우세하다는 KBS 여론조사 보도.. 설문지엔 "자기반성 없는 보수야당"
여론조사심의委 "공직선거법 위반" 질문 자체에 부정적 표현 포함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16일 "KBS가 야권에 불리한 여론조사를 뉴스로 내보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총선이 90일가량 남은 시점에서 공영방송의 편파적인 여론조사 보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야당은 "공영방송의 선거 개입성 보도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KBS는 메인뉴스에서 "다가올 총선에서 정부의 실정(失政)보다 보수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K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지를 보면 "자기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 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야당'이라는 부정적 표현이 질문 자체에 포함된 것이다. 반면 여당 관련 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그 결과, 보수 야당 심판론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8.8%(반대 31.8%), 정부 실정 심판론 찬성자 비율은 36.4% (반대 54.3%)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심위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국리서치에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준수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KBS는 '유권자 판단을 도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총선 때까지 정기적으로 여론조사 보도에 나설 계획이다.
MBC도 지난 9일 메인뉴스에서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전화를 걸면 한국당으로 연결된다"며 "향후 비례대표 공천이나 선거 과정에서 한국당이 개입한다면 불법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보도가 허위로 드러나자 MBC는 기사를 삭제하는 한편 "두 당의 전화번호가 비슷해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공영방송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인데, 최근의 보도들은 공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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