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광부 30년만에 업무상 재해 인정..'위로금 3140만원 지급'

홍성우 기자 2020. 1. 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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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에 걸린 광부가 퇴사 30여년 만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재해위로금 31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용형태 변경이나 퇴사 후 재입사 등으로 인해 이 같이 기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급여원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는 1986년 6월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광업소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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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 "진폐증 후에 입사" 주장
法 "증거로 부족..보험급여원부 신뢰"
진폐증에 걸린 광부가 퇴사 30여년만에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1992년 광업소에서 석탄 캐는 모습'. (국가기록원 제공) 2016.11.21/뉴스1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진폐증에 걸린 광부가 퇴사 30여년 만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재해위로금 31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광부로 일했던 A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을 인용한다고 17일 밝혔다.

1980년부터 B 광업소에서 광부로 일한 A씨는 1986년 첫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 268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가 일하던 광업소는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1992년 12월 폐광됐고 A씨의 13년간 광부 생활도 끝났다.

A씨는 광업소를 떠났는데도 진폐증이 악화돼 장해등급 상향으로 2018년 10월 장해보상일시금 287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았다. 그 무렵 A씨는 재해위로금 3140만원도 신청했지만 재해위로금은 받지 못했다.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는 광산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야 하는데, 한국광해관리공단은 “A씨는 이미 진폐증이 발병한 후인 1988년부터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해위로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공단은 그 증거로 A씨의 입사일이 1988년 1월1일 이라고 기재돼 있는 퇴직서와 진폐증 진단을 받은 1986년 A씨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사건 광업소가 아닌 ‘강원6구’라고 기재돼 있는 소득금액증명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용형태 변경이나 퇴사 후 재입사 등으로 인해 이 같이 기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급여원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는 1986년 6월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광업소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A씨의 보험급여원부에는 사업자명칭, 채용일자(1980년 2월7일), 부상발병일시(1986년 6월2일), 장해보상 일시지급일(1986년 8월25일), 지급액 등이 적혀있어 A씨의 주장과 일치했다.

근로복지공단도 법원의 사실 조회에 대해 이 보험급여원부는 신뢰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재판부는 “설령 1988년부터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약 5년간 광원으로 근무했고 그 후 원고의 진폐증이 악화된 이상 이 사건 광업소 근무가 원고의 기존의 진폐증의 악화에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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