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드루킹 만났다" 가짜뉴스 퍼뜨린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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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드루킹' 김동원씨가 만났다는 취지의 가짜뉴스를 전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문 대통령이 김씨와 만난 사진이라며 트위터에 허위 게시물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59)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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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드루킹’ 김동원씨가 만났다는 취지의 가짜뉴스를 전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문 대통령이 김씨와 만난 사진이라며 트위터에 허위 게시물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59)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트위터에 문 대통령이 모자이크 처리된 인물 등과 악수하는 사진을 올리며 “김경수와 드루킹과 문재인이 만나는 사진이랍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조작공동체입니다”라고 함께 적었다.
당시 ‘드루킹’ 김씨는 자신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을 통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유력 후보였다.
그러나 실제 사진은 문 대통령이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 서형수 민주당 의원을 만나 악수하는 사진이었다. 서 의원의 얼굴이 모자이크로 처리돼 알아볼 수 없었다. 윤씨는 트위터에서 해당 사진을 보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복사하며 허위 사실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함께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예정돼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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