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기소된 조국, '절제의 형법학' 강의 개설 계획

강청완 기자 입력 2020. 1. 17. 20:33 수정 2020. 1. 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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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오늘(17일) 조국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은 다음 학기 서울대 로스쿨에서 사법기관의 과도한 수사를 절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당시 금융위 정책국장의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장관이 금융위에 감찰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 :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국정운영에 부담을 초래해 자성한다면서도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철저히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올해 1학기 서울대 로스쿨 강의계획서에 자신의 저서인 '절제의 형법학'과 '위법증거수집배제'에 대해 강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와 과도한 법 적용을 비판적으로 다룬 '절제의 형법학' 서문에는 "형법은 칼이다"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사용되어야지 망나니의 칼처럼 휘둘러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대 측은 교수 직위 해제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추가자료를 검찰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위 해제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1학기 강의는 개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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