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부정 채용' 맞지만 '뇌물'은 무죄..왜?

김진호 2020. 1. 1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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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 채용 부정청탁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17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자리를 받았다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무죄, 뇌물을 줬다는 이 전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여러 혜택을 제공 받고 채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부정채용은 맞지만, 이게 뇌물인지는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KT 부정채용 사건'과 '김 의원 뇌물수수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면 김성태 의원의 뇌물 사건은 4가지 단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2011년 3월, 김성태 의원이 딸의 이력서를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건넵니다.

이후 계약직으로 채용됩니다.

1년 반 뒤,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여.야 합의가 전제되는 국감 증인에 채택되지 않습니다.

한 달쯤 뒤 이 회장은 "김성태 의원이 열심히 돕는다"면서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합니다.

이후 서류전형을 거치지도 않은 김 의원의 딸이 조작된 결과로 이듬해, KT 공채에 최종합격합니다.

네 단계가 모두 인정돼야 유죄.

법원은 이 중 3번째 단계, 즉,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이 회장의 지시'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인정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채용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믿지 않은 겁니다.

채용지시보다 앞선 시점의 다른 진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 전 사장이 과거를 기억하며 2011년 세 사람이 저녁식사를 했다고 진술한 내용엔 물증이 없었고, 오히려 해당 저녁 식사는 2년 앞선 2009년이었다는 김 의원측의 물증이 나왔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김 의원은 검찰 수사를 비난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 "저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만큼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더 이상 특별한 항소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일단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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