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톡친구 처음만나 스킨십..남자는 "썸"-여자는 "추행"

방윤영 기자 2020. 1.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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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연락을 주고받다 놀이공원에서 처음 만남 남녀.

서로 호감을 느낀 것으로 생각했다는 남자와 성추행이라는 여자.

정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5개월동안 연락을 주고받다 2018년 12월 놀이공원에서 처음 만난 A양(사건 당시 만 18세)의 볼을 만지거나 손을 잡고 껴안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정씨의 신체접촉이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 이뤄진 자연스러운 스킨십인지와 추행인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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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연락을 주고받다 놀이공원에서 처음 만남 남녀. 남자는 미성년자인 여자의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했다. 서로 호감을 느낀 것으로 생각했다는 남자와 성추행이라는 여자. 법정까지 간 두사람의 온도차에서 국민 배심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1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3·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5개월동안 연락을 주고받다 2018년 12월 놀이공원에서 처음 만난 A양(사건 당시 만 18세)의 볼을 만지거나 손을 잡고 껴안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정씨의 신체접촉이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 이뤄진 자연스러운 스킨십인지와 추행인지 여부다.

검찰은 "미성년자인 A양이 놀이공원에 같이 가자는 정씨의 제안을 승낙했다는 이유만으로, 데이트라고 생각하거나 신체를 접촉해도 된다는 생각은 독단적인 남성적 시각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이 데이트라고 오해했더라도,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추행했기 때문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정씨 측은 서로 연락을 하며 서로 호감을 쌓아 온 '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정씨 변호인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스킨십"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변호인은 "손 잡고 가볍게 포옹하려 한 신체접촉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기습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A양은 사건 당시 12일만 지나면 성인이 되는 나이였다"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은 최대 징역 30년까지 받을 수 있는 중형인데 법적용이 과연 타당한지 의심스럽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8시간반가량 진행됐다.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배심원 8명의 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였다. 재판부도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A양의 관계 신체첩촉 등을 볼 때 강제로 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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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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