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법 이어 데이터 3법도 통과..'예산 2배' 핀테크가 뛴다

성지원 2020. 1. 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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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많이 뒷받침됐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을 발휘할 때다.”

16일 정부 관계자가 핀테크 업계에 한 당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2020년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열고 업계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핀테크 지원 예산을 지난해(101억원)의 약 2배 수준인 198억68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도 어느 정도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P2P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제정된 데 이어 지난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핀테크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리란 게 업계와 당국의 공통된 평가다.

16일 서울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당국이 주최한 핀테크 정책설명회가 열렸다. 성지원 기자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핀테크 혁신펀드 운용사 선정한다

일단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는 오는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 이상 선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총 77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이중 문자메시지(SMS) 출금 동의, 소수 단위 해외주식 매매 등 일부 서비스는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해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말 전면 시행한 오픈뱅킹도 연내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손보기로 했다. 오픈뱅킹은 은행 앱 하나로 여러 은행에 흩어진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 ‘핀테크 혁신펀드’는 3월까지 운용사를 선정한다. 핀테크 기업의 IPO(기업공개)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을 하면 상장 심사를 할 때 각종 우대를 받는다.

독일의 백화점에서 알리페이를 이용해 결제하는 모습.


화두는 신용정보법…"마이데이터 사업, 모두에게 열려있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대한 기대도 크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 동의 없이도 연구나 통계 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박주영 금융위 데이터정책과장은 “데이터 경제로 나아가는 디지털 고속도로를 깐 것”에 비유했다. 금융위는 1~2월 중 설명회와 간담회를 연이어 열고, 3월 중에 구체적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업계 관심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쏠렸다. 계좌 한 개로 개인의 흩어진 신용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서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걸 말한다. 박 과장은 “몇 개의 사업자를 선정할지 미리 정하지 않았다”며 “금융업‧핀테크업 등 모두에게 기회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인‧허가 방침은 3월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 ▲배상보험책임 가입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선정 등 최소한의 진입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사이버 보안리스크 등 점검 강화

성장 기반을 마련하면서 사이버 보안 리스크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제삼자를 통해 가명 정보가 거래되고, 한 계좌나 앱에 신용정보가 모일 수 있게 되면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 또한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재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시 감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혁신금융서비스엔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하는 키맨(Keyman)을 지정해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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