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영구임대주택 입주 완화..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세분화

이철 기자 2020. 1.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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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비어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완화됐다.

또 3월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도 세분화된다.

개정안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내 소득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판단할 때 3인 이하 가구에 대해선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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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017년 경기도 성남시 여수지구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행복플랫폼 출범식을 마치고 임대주택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2017.12.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오랜 기간 비어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완화됐다. 또 3월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도 세분화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서는 준공 후 15년이 넘은 노후 영구임대주택 가운데 공가율이 6개월 넘게 5% 이상일 경우엔 입주자격을 완화해 장기 공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민·행복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완화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다만 완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최초 1회 이상은 기존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해선 넓은 면적에 입주할 수 있는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새롭게 만들었다.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장기근속자에게는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창업지원주택의 입주대상인 '1인 창조기업'은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업자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주체를 명시했다.

개정안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내 소득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판단할 때 3인 이하 가구에 대해선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해왔다. 4인 이상일 때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3인 이하일 때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수에 따라 구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도록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득이 많은 1·2인 가구들이 3인 기준의 월평균 소득을 똑같이 적용받았다"며 "이에 따라 소득이 더 적은 3인 이하 가구가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소득이 많은 1·2인 가구와 똑같이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항목을 세분화 한 것"이라며 "다만 다른 개정안과 달리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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