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초반 처조카 성폭행한 50대 고모부 징역 8년

허광무 2020. 1. 1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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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초반에 불과한 처조카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50대 고모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당시 13세 미만인 처조카 B양을 2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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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10대 초반에 불과한 처조카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50대 고모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당시 13세 미만인 처조카 B양을 2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집 가까이에 살던 B양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자,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자 나이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는 잊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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