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문 닫겠다" .. 다시 반발하는 사립유치원

조인경 2020. 1. 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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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다른 유치원보다 원비가 조금 더 비싸고 원생 수가 많다고 덮어놓고 비리유치원 취급을 받았다. 교육청 감사에서 수년 전 회계장부 실수가 발견돼 일일이 다 찾아 소명했다. 정작 우리 유치원 학부모들은 불만이 없는데, 교육당국이 딴지를 건다."

만 4세·6세 자녀를 둔 김모(38·서울 서교동) 씨는 "사립유치원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선,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 만큼 더 안전하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면서 "유치원 운영이나 회계관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부모들이 직접 확인하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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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法 통과되자 '꼼수이탈' 움직임 확산
시민단체, "부당집행 금액 환수 후 폐원절차 밟아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인근 다른 유치원보다 원비가 조금 더 비싸고 원생 수가 많다고 덮어놓고 비리유치원 취급을 받았다. 교육청 감사에서 수년 전 회계장부 실수가 발견돼 일일이 다 찾아 소명했다. 정작 우리 유치원 학부모들은 불만이 없는데, 교육당국이 딴지를 건다."

"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정당하게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왜 잘못이냐? 다른 데 투자하지 않고 유치원 지을 때 토지, 건물 다 내놓았는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로 운영에 부담을 느낀 사립유치원들이 크게 반발하며 자진 폐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이 잇따라 문을 닫을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 공급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 강동구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18일 "재작년 말 한바탕 홍역을 치른 이후 인근 유치원 몇 곳이 영어학원, 놀이학교로 간판을 바꾸고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폐원마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해놓았지만,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전문교사를 채용해 가능한 빨리 업종 변경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의 또다른 유치원 관계자는 "설립자인 원장님이 건강도 좋지 않고 은퇴할 나이가 되셨는데, 원장 월급이 아니면 (유치원에서)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니 차라리 문을 닫고 싶어한다"고 토로했다.

사립유치원들의 이탈 조짐은 이미 지난 2~3년 사이 가속화됐다. 2017년 전국에 4282곳이었던 사립유치원 수는 2018년 4220곳, 2019년 3978곳으로 2년 사이 300곳 이상 줄어들었다. 서울에서만 사립 77곳이 문을 닫았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공립유치원은 4744곳에서 4856곳으로 112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번 유치원 3법 가운데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 뒤부터,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모든 유치원이 사용해야 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은 당장 오는 3월1일부터 의무화된다.

앞으로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회계시스템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며, 유치원의 모든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는 쓰지 못한다. 유치원 회계 비리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된다.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법안 통과를 크게 반겼다. 만 4세·6세 자녀를 둔 김모(38·서울 서교동) 씨는 "사립유치원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선,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 만큼 더 안전하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면서 "유치원 운영이나 회계관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부모들이 직접 확인하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더라도 교재, 교구, 식재료 등 납품업체나 방과후 교사와의 이면 계약 등의 비리는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현장 감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온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에듀파인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 비리 해결사가 아니다"면서 "회계 감독을 강화하니 이제와 '먹튀 폐원'을 하려는 유치원들에 대해선 반드시 종합감사를 거쳐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은 정확히 환수 조치하고 탈세한 세금이 있다면 모두 납세한 뒤 폐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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