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생]김웅 검사는 왜 경찰개혁을 꼬집었나

이근아 2020. 1. 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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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경찰공화국이다.”

책 ‘검사내전’의 저자로 유명한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 중 일부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발로 풀이되는 이 글에서 눈에 띄는 건 경찰개혁이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하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나”라고 되물었습니다.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르면 올 7월부터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됩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해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난 경찰에 비해 검찰은 권한이 축소됐고, 검찰과 경찰은 이제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 관계가 됐습니다.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신문 DB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경찰개혁입니다. 권한이 강해진 만큼 경찰의 힘을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버닝썬 사태’는 일부 경찰관의 비리 의혹은 물론 경찰의 수사력에도 깊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검찰의 힘을 빼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그 힘을 경찰에 줘도 될까’는 게 모두의 우려인데요. 경찰 역시 이러한 걱정을 모르진 않습니다. 관련 법안도 발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김 부장검사는 경찰개혁이 사라졌다고 했을까요?

● ‘자치경찰제부터 국가수사본부까지’ 경찰개혁안 있어도…

이미 당정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법안도 발의됐죠. 대표적인 건 지난해 3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자치경찰제입니다. 지자체가 자치경찰을 운영하도록 해 전국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안입니다. 일반 범죄 수사와 민생 치안 업무 등을 지역 자치경찰에 넘기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자는 겁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여성이나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이 강화되는 건 물론 국가 경찰의 권한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란 문구가 써 있다. 2020.1.14.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가수사본부 신설도 대표적인 경찰개혁안으로 꼽힙니다.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이 수사부서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수사 개입 여지를 아예 차단하려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부장은 경찰 내부뿐 아니라 외부 인사도 영입할 수 있고 임기도 3년이기 때문에 수사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전문성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경찰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엔 정보경찰의 역할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법상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치안정보’ 개념이 모호하다는 게 늘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치안정보의 수집 및 작성 및 배포 기능’을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바꾸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제한하자고 권고했습니다. 이 법안 역시 이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란 문구가 써 있다. 2020.1.14.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시민단체들 “개혁법안인데 너무 두루뭉술”

문제는 이 법안들이 전부 국회 계류 중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법안 모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오는 7월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는 점을 생각하면 그전에는 경찰개혁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일단 여당은 뒤늦게 2월 국회에서 경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은 민주적으로 다시 분산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통과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이 사실상 끝난 데다가 곧 총선 체제라 경찰개혁법안에 동력이 붙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경수사권

“법안이 통과되어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나 정보경찰폐지넷 등 시민단체들은 소병훈 민주당 의원의 안에 대해 “공공안녕이라는 개념이 너무 두루뭉술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보경찰을 존속시키고 경찰의 정보활동을 단순히 제한하는 수준의 개정안으로는 경찰의 정보활동 폐단을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하고 정보경찰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도 양홍석 변호사는 “지금보다는 수사 기능의 독립성을 더 높인다는 점에서 좋은 방안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본부장을 경찰청장이 임명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경찰청장이 가지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구로서 경찰을 충분히 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 힘 세진 경찰, 시민의 마음 얻을 수 있을까

반쪽 본회의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모습.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상정됐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경찰이 경찰개혁 법안 처리만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 11월 서울, 경기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가수사본부 설치나 자치경찰제 등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열심히 설명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 통과의 후속조치를 전담할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과 국가수사본부 추진, 경찰 개혁과제 발굴과 추진, 정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내·외부 통제 강화와 수사 품질 균질화,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한 조치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쌓는 것”이라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의 조언처럼 힘과 권한이 한층 세진 경찰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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