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래한국당 창당시도 매우 부적절, 당당히 국민 심판 받아야"

장은지 기자,이균진 기자 2020. 1. 18.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 시도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구두논평을 통해 "선거제도를 악용하려는 위성정당 설립 시도는 공당이 택할 정상적 방법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틈새을 파고든 미래한국당 창준위는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선관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과 준법기관을 지향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며 위성정당 설립 의지를 꺾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선거제도 악용하는 위성정당 설립 부적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 시도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구두논평을 통해 "선거제도를 악용하려는 위성정당 설립 시도는 공당이 택할 정상적 방법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당이라면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지 민의를 왜곡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을 불허했음에도 비례의석수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을 만드려는 한국당의 시도가 계속되자, 범여권에선 "위성정당이 아닌 위장정당"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명칭 변경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 3항에 위반되므로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다만 결성 신고·공고된 '비례○○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경우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틈새을 파고든 미래한국당 창준위는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선관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과 준법기관을 지향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며 위성정당 설립 의지를 꺾지 않았다.

또한 "창당 작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 다가오는 4월15일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ei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