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전세 계약 후 고가주택 증여 땐 대출 토해내야..상속 받아도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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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강화된 규제가 시행된다.
20일 이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9억이 넘는 주택(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즉시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되고 3년간 주택담보·전세 등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된다.
그 이후에 부모님으로부터 고가주택을 증여받을 수 있나 △고가주택을 증여받을 시 즉시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되면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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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회수 시 3년간 주담대 등 금지
상속 땐 회수하진 않지만 만기연장 불가
-5월에 결혼을 앞두고 3월에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 부모님으로부터 고가주택을 증여받을 수 있나 △고가주택을 증여받을 시 즉시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다. 2주 안에 은행에 대출 원금 총액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되면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역시 3월에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 예정인 무주택자다. 만에 하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가주택을 상속받게 돼도 회수 대상인가 △회수 대상은 아니다. 상속은 본인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세대출 만기 때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출 연장이 안 된다. 계속 전세를 살고 싶다면 만기 전에 고가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9억 초과 집이 있고 지금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 살고 있다. 올해 5월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다. 전세자금대출 증액이 되나 △불가능하다. 이번 정책 시행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고 9억 초과 집도 매입한 것이므로 단순히 전세대출 만기 연장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일종의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부족한 금액은 다른 방식으로 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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