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전세 계약 후 고가주택 증여 땐 대출 토해내야..상속 받아도 연장 불가

이태규 기자 2020. 1.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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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강화된 규제가 시행된다.

20일 이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9억이 넘는 주택(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즉시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되고 3년간 주택담보·전세 등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된다.

그 이후에 부모님으로부터 고가주택을 증여받을 수 있나 △고가주택을 증여받을 시 즉시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되면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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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Q&A]
대출 회수 시 3년간 주담대 등 금지
상속 땐 회수하진 않지만 만기연장 불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강화된 규제가 시행된다. 20일 이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9억이 넘는 주택(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즉시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되고 3년간 주택담보·전세 등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된다. 달라지는 전세대출 규제 세부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5월에 결혼을 앞두고 3월에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 부모님으로부터 고가주택을 증여받을 수 있나 △고가주택을 증여받을 시 즉시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다. 2주 안에 은행에 대출 원금 총액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되면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역시 3월에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 예정인 무주택자다. 만에 하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가주택을 상속받게 돼도 회수 대상인가 △회수 대상은 아니다. 상속은 본인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세대출 만기 때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출 연장이 안 된다. 계속 전세를 살고 싶다면 만기 전에 고가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9억 초과 집이 있고 지금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 살고 있다. 올해 5월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다. 전세자금대출 증액이 되나 △불가능하다. 이번 정책 시행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고 9억 초과 집도 매입한 것이므로 단순히 전세대출 만기 연장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일종의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부족한 금액은 다른 방식으로 충당해야 한다.

-경기도에 4억짜리 집에 자가로 살고 있다. 오는 3월 이 집을 전세를 주고 서울로 전세대출을 받아 이사 가려 한다. 가능한가 △가능하다. 이번 대책은 9억 초과 집을 가진 사람의 전세대출을 막는 것이므로 9억 이하 집을 가진 사람의 전세대출은 나온다. -내 집을 전세 주려고 한다. 그런데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 임차인이 혹여 9억 초과 집을 몰래 샀다가 적발되면 즉시 전세금 회수 대상이 되지 않나. 그 때 집주인인 나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텐데 돌려줘야 하나. △아니다. 이는 임차인 귀책사유이므로 임대인은 전세금을 계약 만기 때까지 돌려줄 의무는 없다. 임차인은 2주 내에 전세대출 원리금을 은행에 갚아야 하고,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은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원리금을 돌려받는다. 이후 보증기관이 임차인을 추심한다. -3월에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에 7억짜리 집을 사려고 한다. 이 경우도 전세대출 즉시 회수 대상인가. △그렇지 않다. 이번 대책은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 되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이다. 단, 전세 만기 때 보유한 집이 9억이 넘으면 만기 연장이 안 된다. -2022년 3월 입주할 9억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이 있고, 입주 시기에 맞게 올해 3월 전세대출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9억 초과 집이 있고 전세대출을 새롭게 받으려는 것으로 봐서 규제대상이 될 것 같은데...대출이 나오나 △나온다.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은 등기이전까지 주택매입이나 보유로 보지 않는다. -고가주택 여부는 무엇이 기준인가 △KB부동산 시세나 한국감정원 시세 중 하나라도 9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라 본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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