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기소 이유 말할 수 없다"..세월호·5·18 비하 김기수 '무혐의'

배지현 2020. 1. 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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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월호 참사와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기수 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김 전 위원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7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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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무혐의 의견으로 넘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해 검토 중"
세월호가족협의회 "변호인단과 방안 마련할 예정"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 <프리덤뉴스> 유튜브 채널 갈무리

경찰이 세월호 참사와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기수 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13일 김 전 위원이 특조위에 사퇴서를 제출한 지 5일 만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김 전 위원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7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넘어간 상태다.

앞서 4.16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김 전 위원이 2016년부터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프리덤뉴스>가 세월호 참사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지난해 8월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프리덤뉴스>는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이 광주시민을 선동해 일으킨 국가반란”, “세월호 참사는 괴담” 등을 보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 차단’ 조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서경찰서에 수사하도록 내려보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끝에 형사재판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 경찰은 김 변호사가 직접 비하 발언을 하지 않은 점, 명예훼손의 피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불기소 이유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 다만 수사결과 무혐의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지난달 20일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으나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로 특조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다가 결국 지난 13일 사퇴했다. 김 위원은 최근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갑 예비후보로 등록됐다.

4.16가족협의회 쪽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경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넘긴 데 유감스럽다”며 “변호인단과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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