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안 간다' 다투다 동포 살해한 조선족 항소심도 징역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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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숙박업소에서 호텔 직원으로 같이 근무한 동포를 살해한 중국 동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조선족 림모씨(6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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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국내 숙박업소에서 호텔 직원으로 같이 근무한 동포를 살해한 중국 동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조선족 림모씨(6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림씨는 지난해 8월13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 내 숙소에서 동포이자 동료인 A씨가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복부와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툼 소리를 듣고 말리러 온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왼팔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림씨는 이날 오후 11시20분께 수지구 소재 한 주점에서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 가자'는 A씨의 제안을 거절하고 숙소로 돌아왔지만 A씨가 림씨의 숙소로 찾아와 방문을 발로 차면서 폭력을 휘두르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다툼소리에 림씨 방을 찾은 B씨는 아무런 이유없이 림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팔에 큰 부상을 입고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림씨는 사건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심신장애 주장과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양형부당 등 2가지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다"라며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림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같이 주문한다"라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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