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자 '전세대출 회수' 2주 밀리면 금융권에 연체정보 공유

진현진 2020. 1. 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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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부터 정부가 쏟아낸 각종 부동산 과세·규제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미 과세 강화에 따른 '과세 저항'이 시작됐고, 20일 전세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금융 소비자들의 일대 반발이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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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부터 정부가 쏟아낸 각종 부동산 과세·규제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미 과세 강화에 따른 '과세 저항'이 시작됐고, 20일 전세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금융 소비자들의 일대 반발이 예견된다. 특히 정부는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돼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보유 갭투자자들은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안 되고,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초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포로 파리를 잡자고 하니, 대규모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일부터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의 규제가 시행된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고가주택 '갭투자'(전세 낀 차액 투자)에 나서는 이들을 막기 위함이다.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추후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은행들은 최대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된 차주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등록·공유된다. 이 기간은 법정 개념이 아닌, 회수 통보 기간(2∼3일)과 상환을 기다려주는 기간(약 10일)을 합친 것이다.

연체 정보가 등록되면 차주는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하고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히는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연체정보가 등록된 상태에서 이후 석 달간 대출을 갚지 못하면 실제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 연체자로 등록되면 우량 차주도 신용등급이 7~8등급까지 떨어진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규제를 위반한 차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부가 올해부터 2000만원이 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에도 조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자 월·전세를 놓은 임대인들의 문의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주택임대인들이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2018년 귀속분까지만해도 비과세 대상이었던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하루에도 안내던 세금을 내게 됐다며 화가 난 납세자들의 공식 문의가 수십통씩 이어진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갑자기 모든 신용활동이 제약을 받는다"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 역시 적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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