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농가, ASF 살처분 생계안정자금 월 67만원 이하"

박은하 기자 2020. 1. 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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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비대위, 20일 농식품부 규탄대회
ㆍ“접경지 농가 돼지 재입식 허용을”
ㆍ농식품부는 “보상금 많이 들어, 부업·대규모 농가는 적게 산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5개 시·군 양돈농가들이 정부에 돼지사육 재개와 생계안정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2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연다고 19일 밝혔다.

ASF 희생농가 비상대책위(비대위)에 따르면 재입식 지연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9일 연천의 한 농가에서 14번째 ASF 확진이 발생한 이후 사육돼지의 감염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돼지 재입식(빈 축사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어미돼지부터 집어넣어 양돈주기를 새로 시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멧돼지의 ASF 감염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 데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 기간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살처분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안정자금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비대위는 주장하고 있다.

살처분 농가에 지급되는 생계안정자금은 살처분 마릿수 800마리 초과~1200마리 미만인 전업농을 기준으로 최대 월 337만원을 지급한다. 살처분 마릿수가 이 범위를 지날수록 생계안정자금 수급액은 일정 비율 감액돼 1701마리 이상 혹은 200마리 이하의 경우 월 67만원이 상한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상당수 농가가 ‘월 67만원’ 구간에 해당한다.

정부는 나랏돈을 아끼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처분 보상금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부업으로 돼지를 키우거나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규모 농가는 적게 지급하도록 산정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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