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무료기간 후 자동결제되는 다크넛지 상술 주의해야"

이신영 2020. 1.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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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장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한번 한 선택을 번복하기를 귀찮아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노린 '다크 넛지(dark nudge)' 상술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원이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50개를 대상으로 '다크 넛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료 기간 경과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은 모두 사전 동의를 얻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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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온라인 시장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한번 한 선택을 번복하기를 귀찮아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노린 '다크 넛지(dark nudge)' 상술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총 77건이었다고 20일 밝혔다.

'다크 넛지'는 팔꿈치로 옆구리를 슬쩍 찌르듯 소비자들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주로 음원사이트 등에서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유인한 뒤 무료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용료가 계속 자동결제 되도록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1372센터에 접수된 상담도 해지 수단을 제한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없도록 방해한 사례가 49.3%로 가장 많았고, 무료 이용 기간 이후 별도의 고지 없이 요금을 결제한 사례도 44.2%였다.

소비자원이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50개를 대상으로 '다크 넛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료 기간 경과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은 모두 사전 동의를 얻고 있었다.

그러나 무료이용 기간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소비자들이 유료 전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26개 앱 중 유료 전환 3일 전에 결제 예정이라고 고지하는 앱은 2개에 불과했다.

또 매월 일정 시기에 정기 결제 내역을 고지한다고 약관에 명시한 앱은 1개뿐이었다.

2개 앱은 연 단위 구독 상품인데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결제 시 오인할 우려가 있었고 1개 앱은 모바일을 통해 계약했는데도 전화로만 해지 신청이 가능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유료 전환 시점이 가까워져 오면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외경 [연합뉴스TV 제공]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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