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17억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20대 골프장 직원 징역 9년

전원 기자 2020. 1. 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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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양영희·홍기만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주의 모 골프장 회계담당 전 직원 박모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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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회사 재정상태 악화..죄질 매우 불량"
지난 2018년 12월26일 오후 광주서부경찰서에서 나주 모 골프장 85억 횡령 사건 용의자 박모씨(27)가 체포된 후 호송되고 있다.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골프장 회계담당 직원으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16회에 걸쳐 회사자금 117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2.26/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117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양영희·홍기만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주의 모 골프장 회계담당 전 직원 박모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년과 86억5635만원을 골프장에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또 도박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이에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의 전체 계좌를 관리하면서 지위를 이용해 11개월 사이에 117억3150만원을 횡령하고, 86억원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다"며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의 지위와 범행횟수, 기간, 피해규모, 도박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박씨가 사기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씨의 범행으로 회사는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재정상태가 심하게 악화됐다"며 "이에 회사는 박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8년 2월9일부터 12월24일까지 116회에 걸쳐 회사자금 117억315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1월부터 자금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박씨는 빼돌린 회삿돈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 스포츠도박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범행 초기 한번에 4000만원에서 5000만원씩을 빼돌렸다가 이후 점차 억단위로 액수를 늘려 회삿돈을 가로챘다.

박씨는 자신이 빼돌린 117억여원 중 30억원 상당을 다시 돌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통장에는 8500원이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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