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매입→기업 보고서 공개..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기소

권혁준 기자 2020. 1. 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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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명의로 기업 주식을 산 뒤 해당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분석보고서를 공개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 부장검사)은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39)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친구 B씨(3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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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정보 제공 7.6억 부당이득..친구도 불구속 기소
금감원 특사경 적발 첫 사건..애널리스트 '부정거래'도 처음
© News1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친구의 명의로 기업 주식을 산 뒤 해당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분석보고서를 공개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 부장검사)은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39)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친구 B씨(3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작성한 분석 보고서에 기재된 추천종목을 친구인 B씨에게 알려주며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이후 A씨의 분석보고서가 공표돼 주가가 상승할 시점에 이를 매도해 약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부당이득을 얻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약 6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A씨는 B씨 뿐 아니라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도 주식거래를 해 총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범죄 관련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애널리스트는 기업분석을 통해 투자할 가치가 있는 지를 평가하는 직업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식을 사거나 판다. A씨는 자신의 보고서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접수해 직접 지휘한 첫 사건이다. 특히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적발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특사경에게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조사를 통해 A씨가 정보 제공 대가로 B씨에게 돈을 건내 받은 혐의를 추가로 규명했다. 이후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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