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충 아닌 직원 잡았다"..세스코노조 '직원사찰' 회사 규탄

유경선 기자 2020. 1. 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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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방제업체 세스코가 퇴직자들의 사생활을 수년 동안 사찰해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자들은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사찰까지 저질렀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산하 세스코노동조합(세스코노조)은 20일 오후 서울 강동구 상일동 세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스코가 퇴사자와 그 가족까지 사찰하는 인권유린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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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직원 더 늘어날 가능성..전대미문의 인권유린행위"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산하 세스코노동조합(세스코노조)은 20일 오후 서울 강동구 상일동 세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스코가 퇴직자를 상대로 사찰을 벌여왔다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했다.2020.1.20/뉴스1©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해충방제업체 세스코가 퇴직자들의 사생활을 수년 동안 사찰해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자들은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사찰까지 저질렀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산하 세스코노동조합(세스코노조)은 20일 오후 서울 강동구 상일동 세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스코가 퇴사자와 그 가족까지 사찰하는 인권유린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세스코가 퇴직자와 그 가족을 미행하거나 몇분 단위로 사진을 찍어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하며 사찰을 벌여 왔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세스코는 이렇게 전직 직원 수십명을 사찰한 결과를 '동향조사보고서'라는 이름의 문건에 기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세스코노조를 대리하는 류하경 변호사는 "직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뿐 아니라 몇시에 일어나는지, 점심 먹기 전까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분단위로 체크를 했다"며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의 우편물까지 열어봤는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검열행위이고,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쟁사로 직원들이 이직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스코로부터 사찰 피해를 당했다는 한 전직 직원은 "TV에서나 보던 일을 내가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참담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법적 규제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스코노조는 성명을 통해 "회사에게 우리는 동등한 상대는커녕 다른 주인에게 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노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현장 직원들은 오래전부터 '회사를 그만두면 쫓아다니는 추노팀이 있다'는 얘기를 술자리에서 자조적으로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또 "새벽부터 밤까지, 내 집에서부터 부모님 집까지 내가 어딜 가든 따라붙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소름끼치게 만드는 걸 넘어 두렵게 만든다"며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자의 삶을 짓밟는 미행과 사찰행위를 회사는 직원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류 변호사는 "세스코가 2014년~2017년 사이 58명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인 자료를 확보했다"며 "사찰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스코노조는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세스코를 상대로 하는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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