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분 연장 때문에 '지하철 파업' 외친 노조..교통공사 두손 들었다

오세중 기자 2020. 1. 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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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12분' 근무 연장 때문에 노조측이 21일부터 서울 지하철 파업까지 예고하자 서울교통공사가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사는 고심 끝에 4.7시간으로 12분 조정했던 운전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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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상 운행..서울교통공사 "운전시간 변경 잠정 중단..불합리는 개선해야"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이 2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께 드리는 글' 담화문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사는 고심 끝에 4.5시간(4시간30분)에서 4.7시간(4시간42분)으로 12분 조정했던 운전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12분' 근무 연장 때문에 노조측이 21일부터 서울 지하철 파업까지 예고하자 서울교통공사가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사는 고심 끝에 4.7시간으로 12분 조정했던 운전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사장대행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파업 결행 시 예상되는 어쩔 수 없이 불법 파업에 휘말릴 승무 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운행 근무시간 연장 추진 중단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사장대행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1월 21일부터 운전시간 조정에 반발해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며 시민의 발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보고자 노조와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일부 근무시간표 문제 지적에 개선하는 것은 물론 승무원교대 불편 있다고 해 대기소도 신설했다"며 "그러나 노동조합은 '공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조정한 운전 시간을 종전대로 원상회복하라'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 양보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공사는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1년 365일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첫차를 타는 고단한 시민의 삶에 또 하나의 짐을 지워드릴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런 이유로 근무시간 12분 연장 변경 추진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합리한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사장대행은 "취업규칙(노사합의)에서 정한 운전 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꿔야 한다"며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휴일 근무에 몰두하는 것은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회사 내의 특정 분야가 한정된 급여 재원을 잠식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실태도 바꿔야 한다"며 "공사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후에도 노동조합과의 지속적 대화를 이어나가며 불합리한 승무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교통대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공사가 한발 물러서면서 사태가 일단락 됐지만 사측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만큼 노사 간 갈등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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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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