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 불기소 처분에 항고

서혜림 입력 2020. 1. 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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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정의당 신장식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처분 중 불기소 24건과 기소유예 14건 등 38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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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의당은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정의당 신장식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처분 중 불기소 24건과 기소유예 14건 등 38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등 국회 난동 사건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는 피의자들을 기소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안접수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한국당 김승희·최연혜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도 도저히 일반 법리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이번 불기소 사건을 재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이 항고를 기각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난동 사건이 엄정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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