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조국 5촌 조카 측 "코링크 실소유주는 익성"

장우성 2020. 1. 2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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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자금줄'이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대표 이 모 씨가 지난해 9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휴식을 위해 잠시 밖으로 나오고 있다. /김세정 기자

"조씨가 운영 주도했지만 익성과 하수인 관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관리해준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 측이 "코링크PE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조씨 변호인은 "조씨가 코링크PE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게 기본 입장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코링크PE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결국 익성 이모 회장, 이모 부회장의 제안으로 계열사 역할을 한 것이며 궁극적 이해관계나 실질적 오너는 익성 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익성의)하수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 나중에 밝히겠다"고 했다.

지난해 '조국 사태' 초기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정경심 교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도 이같이 의심하고 집중 수사를 벌였으나 최근에는 조씨를 실소유주, 정경심 교수를 투자자이자 공범으로 본다. 지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코링크PE 직원들은 조씨를 실소유주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으나 구체적인 근거는 대지 못 했다.

익성은 자동차 부품업체로 지난해 8월 해외 도피 중이던 조씨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업체 웰스씨엔티 최모 대표의 통화 녹취록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조씨는 "지금 익성 이 회장의 이름이 나가면 다 죽는다"며 익성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했다. 이후 코링크PE는 직접 상장에 실패한 익성이 M&A를 통한 우회 상장을 시도하기 위해 종잣돈을 댄 프로젝트라는 주장도 나왔다.

또 검찰과 변호인 쪽은 이날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가 조씨에게 준 돈 5억 원이 투자금인지 빌려준 대여금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삼았다. 2015년 12월 정 교수는 '우리 돈은 잘 크고 있고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조씨는 '네.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2018년 2월9일 두 사람의 대화를 기록한 녹취록에는 정 교수가 "우리 만난 지 2년 넘었죠? 우리가 투자 시작한 게 만 2년 넘은 거 같아"라고 말한 대목이 나온다.

변호인 쪽은 "당사자(정경심 교수)가 투자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당연히 투자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정 교수에게 돈을 빌려) 은행금리의 5배가 넘는 연 11% 이상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투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 회사가 상당히 이익을 남겨야 고리 이자를 받는 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회사 영업이익에 관심을 갖는 몇 개 대화 내용으로 투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의 돈이 코링크 자본금, 유상증자 대금으로 들어갔고 정 교수에게 원금을 돌려줄 때 회사 명의로 지급된 것은 투자로 볼 수밖에 없는 근거"라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고 묻기도 했다. 변호인 쪽은 "투자는 (경영)성과에 따라 받는 돈이 변동이 있고 대여는 성과에 관계없이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라며 "실제 원금도 상환했다"고 주장했다.

조씨와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쟁점이 됐다. 조씨가 2017년 사채를 이용해 인수한 WFM 주식 지분 5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가 "원래 공시의무자는 누구인가"라고 묻자 검찰은 "펀드운용사 대표지만 실질 운용자인 조씨도 의무가 있고 정 교수도 공범"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투자자를 공범으로 기소 가능한가"라고 되물었고 검찰은 "이 사례가 첫 케이스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에 변호인은 "보고 의무자는 코링크PE이며 제가 정경심 교수 변호인은 아니지만 펀드가입자가 공범이 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조씨는 등기부상 대표도 아니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신고해야 할 중요사항 범위에 자기자본-타인자본 여부는 규정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019년 19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검찰은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이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여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8년 5월 정 교수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코링크PE에서 받은 컨설팅비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폭망이야"라고 문자를 보냈다. 조 전 장관은 "엄청 고액이네"라고 답을 보냈다.

이에 조씨 변호인 쪽은 "검찰이 이 재판에서 다퉈야 할 부분보다 우리 사건에 관련 없는 부분 등 배경설명에 시간을 더 할애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건과 관련이 없는지)유심히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 진행했다. 앞으로 변호인도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달라"고 했다.

4차 공판기일은 1월29일에 열리며 이모 코링크PE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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