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하루에 400명 자진출국'..재입국 보장 등 효과

오문영 , 하세린 기자 2020. 1. 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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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새 정책을 도입하면서 자진 출국 신고자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한 이후 총 8093명이 자진출국했다.

대책에 따르면 2020년 6월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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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새 정책을 도입하면서 자진 출국 신고자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한 이후 총 8093명이 자진출국했다. 하루에 385명 꼴이다. 대책 시행 전 일평균 자진출국 신고자 인원인 188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의 핵심은 재입국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대책에 따르면 2020년 6월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자진출국 시점에 따라 비자 신청시기가 달라, 빨리 나갈수록 그만큼 빨리 들어올 수 있다.

법무부는 2020년 6월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해 재입국을 사실상 보장해주기도 한다. 반면 같은해 7월 이후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돼 신규 불법체류 유입을 방지한다.

동 정책에 따르면 불법고용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2020년 3월31일까지 자진신고한 중소제조업 고용주는 범칙금 처분과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를 면제 받는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해당 업체의 구인기간을 고려해 3개월간의 출국기한이 유예된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2020년 4월 이후 단속된 불법고용주는 원칙적으로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는 등 엄정히 처벌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자진출국기간 중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에 대해 단속할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정부합동단속 등 범정부적 단속체계를 가동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세워 나갈 방침"이라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국내 불법체류 태국인 명단과 알선 브로커 명단을 태국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공조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태국과 체결한 '불법체류·취업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불법체류하거나 알선하는 태국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태국정부에 요청했다"며 "태국 정부와 협력해 불법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태국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알선자는 태국 정부에서 자체조사해 처벌하는 등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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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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