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훔치다 걸리자 "강간당했다" 신고한 50대 여성..무고죄 징역형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2020. 1. 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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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돈을 훔치다 적발되자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50대 여성 ㄱ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10월쯤 대전 한 모텔에 함께 들어간 ㄴ씨의 돈을 훔치다 들통나자 ‘ㄴ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무고한 정황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ㄴ씨가 (강간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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