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특별수사단 설치시 장관 승인 받아라"..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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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을 비롯한 비직제 검찰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설된 21조1항은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 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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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시행..대검 '신중검토' 의견 미반영
21일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안도 함께 포함됐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직후 기자단에 “직제개편은 작년 말과 올해 초 공수처,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 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부서의 축소 조정과 형사·공판부의 확대가 불가피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장관 사전 승인 규정이 포함됐다는 사실은 공표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청의 하부조직을 열거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신설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신설된 21조1항은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 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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