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상대 국내 첫 '강제노역' 손배소송..배상은 어떻게?

박지애 입력 2020. 1. 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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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한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번 소송은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상대 첫 민사재판 진행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9부(김도현 부장판사)는 21일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국군 포로 2명을 대리해 북한과 김 위원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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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파이낸셜뉴스] 6·25 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한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번 소송은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상대 첫 민사재판 진행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9부(김도현 부장판사)는 21일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국군 포로 2명을 대리해 북한과 김 위원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본지 2016년 10월 15일자 1면 등 참조>
소송을 제기한 국군포로였던 노모씨(90)와 한모씨(85)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됐다. 이후 1953년 정전 이후에도 북한은 이들을 송환하지 않고 억류해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두 사람은 정전 이후 3년간 북한 내무성 건설대 1709 부대 소속으로 평안남도 강동군의 탄광에서 노역을 했으며 2000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

이 기간 못 받은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1억6848만원을 김 위원장 등에게 청구했다. 이들은 승소할 경우 북한에 전달해야 할 조선중앙TV의 저작권료 등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 받아낼 계획이다.

이번 재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열렸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번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게시판에 이를 알림으로써 진행됐다.

다만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 측으로부터 답변이 돌아오진 않았다. 이 때문에 재판은 '무변론'으로 진행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소송을 제기한 국군포로 측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손해배상 범위 어떻게 판단할까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과 관련해 이미 국가에서 급여로 지급한 것이 있는데 이와 연관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등에 대한 보충자료도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손해배상은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한 부분이 있더라도 강제로 노역을 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이 포함된 것"이라며 "현재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을 종합해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4일 오전 1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정은소송 #북한강제노역 #북한포로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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