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많은 민생사건 캐비닛에 쌓여"..檢 직제개편안 공포

김현철 기자 2020. 1. 21. 16: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청의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된다.

정부는 21일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 직제개편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文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법안 국회처리해야"
"우한폐렴, 설 연휴 특별 대책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검찰청의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된다.

정부는 21일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 직제개편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개정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을 통해 국무회의에 참여해 "수많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며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많다"며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직제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공소 유지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 만큼 이 시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유치원 3법) 등 법률공포안 36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의 회계업무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도 학교 급식의 대상에 추가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한 내부 준비에 착수하기 위해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을 처리했다.

honestly8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