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여성 쫓아다닌 60대..구애 거절 당하자 신발 슬쩍

심동준 2020. 1. 2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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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구애를 하던 20대 여직원 집을 밤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회사 임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67)씨에 대해 징역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10시47~49분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A씨의 집에 침입해 신발 등 약 47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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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에 반해 침입하고 물품 절취"
합의, 반환 등 고려..징역형 선고 유예
60대 "대화하려 해" 주장..법원, 불인정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평소 구애를 하던 20대 여직원 집을 밤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회사 임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67)씨에 대해 징역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조 판사는 "박씨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갔고, 그 기회에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10시47~49분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A씨의 집에 침입해 신발 등 약 47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회사 고문 역할을 하던 박씨가 평소 41세 연하인 A씨를 상대로 업무를 도와주겠다는 핑계를 들면서 지속적으로 구애를 했고, 거절 당하자 집을 찾아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했다.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직원과 대화를 하려던 것이었을 뿐 집에 침입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평소 따라다니는 남성이 의심된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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