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사이트 차단' 경찰 요청 거부한 방심委, 뭘 노리나

기자 2020. 1. 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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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의 불법(不法) 여부를 심의하고, 그 내용에 따라 제재도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북한 정권의 선동은 사실상 방관·방조하고 있다.

방심위(委)는 북한 정권 사이트인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해사감독국' '미래' 등에 대한 경찰청의 국내 접속 차단 요청까지 거부한 것으로 22일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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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의 불법(不法) 여부를 심의하고, 그 내용에 따라 제재도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북한 정권의 선동은 사실상 방관·방조하고 있다. 방심위(委)는 북한 정권 사이트인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해사감독국’ ‘미래’ 등에 대한 경찰청의 국내 접속 차단 요청까지 거부한 것으로 22일 보도됐다. 문재인 정부의 친북(親北) 기조에 맞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잖다면 달리 뭘 노리겠는가.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지적한 해당 사이트들은 북한 체제와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글을 수십 개씩 올려놓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은 동지는 21세기 자주 외교의 거장이자 현 시대 가장 출중한 정치 지도자’ 운운하며 핵·미사일 도발로 세계를 협박하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을 우상화(偶像化)한다.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의 심혈이 깃든 사회주의헌법 초안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북한 전체주의 체제도 미화한다. 방심위가 “국보법 위반 내용이 일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불법 게시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아 차단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것은 군색한 변명이다. ‘법원 판례의 차단 기준은 불법적인 내용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는 주장도 민간의 음란 사이트 사례 등을 북한 정권 차원의 반(反)대한민국 선동에 억지로 끌어다 대는 식이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보장’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창달과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독립적 사무 수행’을 명시한 설치 근거법부터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잖으면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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