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상표권 EBS가 갖기로.."상표권 분쟁 '펭-바'"

백지수 기자 2020. 1. 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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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라는 이름이 펭수의 '소속사'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남는다.

대세 캐릭터 펭수의 이름에 대해 EBS보다 먼저 상표 출원한 제3자의 대리인이 22일 상표 출원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고 밝히면서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제3자가 '펭수'와 '자이언트 펭' 등 EBS에서 펭수 관련 콘텐츠에 사용하고 있는 명칭들 인터넷 방송업과 문구류, 완구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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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자이언트 펭TV'의 펭수가 지난 20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펭수'라는 이름이 펭수의 '소속사'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남는다. 대세 캐릭터 펭수의 이름에 대해 EBS보다 먼저 상표 출원한 제3자의 대리인이 22일 상표 출원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고 밝히면서다.

'펭수'와 '펭하('펭수 하이'라는 뜻)' 등 펭수와 관련한 상표 출원 대리인 서평강 상상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EBS 실무진과 만나 펭수 관련 상표 출원인의 상표 출원 전부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EBS는 지난해 9월 펭수 이미지에 대해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펭수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은 이보다 늦은 지난해 11월 20일에 출원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제3자가 '펭수'와 '자이언트 펭' 등 EBS에서 펭수 관련 콘텐츠에 사용하고 있는 명칭들 인터넷 방송업과 문구류, 완구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상표 출원 심사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펭수 팬들은 '펭수를 못 보게 되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유튜브를 통해 "상표법상 펭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34조 1항 9호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한변리사회도 지난 8일 '펭수' 상표의 실제 사용자인 EBS가 아닌 제3자의 상표를 출원 대리한 변리사를 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펭수 외에도 유명 상표에 대한 제3자의 상표권 선점으로 인한 분쟁이 최근 늘고 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역시 그룹명의 약자 'BTS'를 놓고 최근 신세계백화점과 상표권 분쟁을 벌여왔다. 지난 7일 신세계백화점이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고 밝히면서 분쟁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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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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