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대전 중견 건설사 임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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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을 이용해 현직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자 후원회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부한 대전의 중견 건설사 임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법인 자금 기부 금지·기부 한도 초과 금지(후원회 합계 연간 2000만원) 위반과 타인 명의 기부 금지 위반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은권 후원회의 경우 기부 과정에서 보좌관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보좌관(44)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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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22일 금성백조건설 대표 A(47)씨와 이사 B(48)씨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등재한 직원 15명의 임금 지급 명목으로 현금을 조성한 뒤, 2018년 11∼12월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을 쪼개기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즈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장 후보 허태정(현 시장) 후원회에도 같은 수법을 이용, 직원 10명 명의로 2000만원을 후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법인 자금 기부 금지·기부 한도 초과 금지(후원회 합계 연간 2000만원) 위반과 타인 명의 기부 금지 위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허 시장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을 만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은권 후원회의 경우 기부 과정에서 보좌관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보좌관(44)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법인 자금으로 두 후원회에 500만∼1000만원을 불법 기부한 다른 회사 관계자 4명은 약식 기소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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