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보석 결정 시기상조..증거 조사 이후 판단"

이경국 2020. 1. 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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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정 교수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정 교수의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증거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건 시기상조로 판단했다며 잠시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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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정 교수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정 교수의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증거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건 시기상조로 판단했다며 잠시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나 법리 검토를 통해 조만간 어느 정도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검찰의 입증과 관련 증거를 살펴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8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도 검찰이 압도적 수사력으로 이미 증거들을 확보했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에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보석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은닉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양측은 재판 과정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추가 기소와 관련해 공소권 남용인지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증거 조사를 마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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