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브이] "반려동물 작고하셨다"..'육포'로 혼난 황교안 또 구설수
CBS 노컷뉴스 이충현 강종민 기자 2020. 1. 22.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가 죽은 것을 두고 '작고'라는 표현을 써 구설에 올랐다.
황 대표는 21일 "몇 년 전에 반려동물을 키우다 14년 만에 작고를 하셨다"며 "보낼 때 가슴이 무겁고 아팠다"고 말했다.
작고(作故)는 고인이 됐다는 뜻으로, 사람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누리꾼들은 "작은 개가 죽어서 '작고' 아니냐, 큰 개가 죽으면 '큰고'다" 같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가 죽은 것을 두고 '작고'라는 표현을 써 구설에 올랐다.
황 대표는 21일 "몇 년 전에 반려동물을 키우다 14년 만에 작고를 하셨다"며 "보낼 때 가슴이 무겁고 아팠다"고 말했다.
작고(作故)는 고인이 됐다는 뜻으로, 사람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누리꾼들은 "작은 개가 죽어서 '작고' 아니냐, 큰 개가 죽으면 '큰고'다" 같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 노컷뉴스 이충현 강종민 기자]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컷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연세대, '위안부=매춘' 류석춘 교수 징계 2차 논의
- 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임무 수행 불가"
- 조국 법정 세운 檢..남은 '공범' 수사는?
- 이번엔 장지연, 가세연의 '카더라'식 폭로에 쏟아진 비난
- 정경심 첫 공판 출석.."檢 '이중기소' 기각해야"
- "저항하자 죽였다" 반려견 토순이 살해범 '징역 8개월'
- [단독] 이해찬, 임종석 만나 출마설득.."任, 불출마 의지"
- 귀국 네팔 교사 "6미터 차이로 선두그룹 눈사태"
- 초동수사 부실 책임에..제주 고유정 사건 서장 '경징계'
- '숙명여고 정답유출' 쌍둥이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