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이중근 부영회장, 준법감시위 만들어 형 줄었지만 법정구속

백희연 2020. 1. 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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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준법감시실을 신설해 2심에서 감형은 받았으나 법정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3~2015년 부영계열사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불법으로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 원대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이날 재판부는 “부영그룹은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하는 등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영 측의 준법경영 노력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재판부를 이끄는 정 부장판사는 기업의 준법경영을 중요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이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기소 됐지만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횡령·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계열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아들이 운영하던 영화 제작업체에 회사 자금 45억여원을 대여해준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의 판단은 뒤집어 유죄로 결론지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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